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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2025-12-03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바른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이 어떤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원금의 종류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금이 있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임금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용 유지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고용 조치는 휴업과 휴직을 말하는데요. 먼저 휴업의 경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할 경우, 휴업 수당의 3분의 2를, 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의하여 이를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한도는 1인당 16,000원이며, 휴업과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간 지원이 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은 취약 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일자리 함께하기의 경우 교대 근무 도입,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의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만 원에서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국내 복귀 기업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니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국내 복귀 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에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참여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으므로 채용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 장애인, 우선배치 대상자, 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내해 드릴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 관련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추가로 간접 노무비 3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무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룬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학 교명 인포라고 쪽 비로 최대 2000만원의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고 2년 약은 속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은 육아 휴직 및 유박 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개인당 월 10만원에서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등 조금 씨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 휴가 등을 보유하고 대체인력을 30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80만원, 생수 인계 기간은 월 12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고용 지원금 등을 분야별로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일자리가 안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일자리가 안정 자금 환수 금액을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정상 결과에 따라 환수 금액이 발생하는 데, 계속 업무가 유지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한 일자리가 안정 자금 환수 본 납부 지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원금의 예산이 100곡 감액되는데, 지원금 신청에 대한 기업 간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용 지원금 신청을 준비한 사업장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원금 소개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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