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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2

웹사이트 2025-12-03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바른길 노무사 김승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돈을 빌려 달래서 빌려줬는데, 다 못 갖고 퇴직한 경우 이거 과연 퇴직금에서 까고 줘도 되는지, 오늘은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업주 한 분이 상담으로 오셨어요. 직원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셨대요.


그래서 계좌이체로 본인이 돈을 빌려주셨으니까 얼마의 돈을 빌려줬는지도 명확하게 좀 나오는 상태였는데, 직원분이 돈을 이제 안 갚고 퇴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업주분이 보니까요, 뭐 예를 들어 빌려준 돈도 1000만원, 퇴직금도 천만원이니까 뭐 이거 둘이 그냥 퉁 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셨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 내가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라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해야 되냐고 무료로 오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퇴직금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 바로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빌려준 돈 1000만원, 그리고 줘야 될 돈 퇴직금 1000만원이 똑같다고 해서 퉁친다라고 말했잖아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상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계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지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상계하는 것에 동의를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노동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급 안 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제 동의서라는 걸 미리 좀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사업장의 기기를 파손하거나 해서 임금에서 얼마 정도를 깎는 것에 동의가 되었다거나, 또는 연차를 선 사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받기로 한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좀 작성하시면 좋거든요. 공제 동의서 내용은 매월 임금에서 얼마씩 공제를 하고, 언제까지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는 마지막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놓으시면 임금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공제 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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